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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3:1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6년 12월 말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기소되지는 않음),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