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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452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경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D 소재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점포 임차권 1구좌를 분양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11. 30.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112,6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점포 임차권 1구좌를 더 분양받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2007. 5. 25.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87,400,000원을 추가 송금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점포 임차권 2구좌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합계 200,000,000원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07. 7. 12. 원고와 C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시행대행 및 분양사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디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1구좌당 분양대금을 119,35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점포(지하 1층) 임차권 2구좌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2007. 7. 11. 44,800,000원, 2007. 7. 12. 2,940,000원, 2007. 9. 27. 35,805,000원, 2008. 3. 25. 35,805,000원, 2008. 7. 25. 35,805,000원, 2008. 12. 26. 17,902,500원, 2008. 12. 29. 17,902,500원, 2009. 10. 22. 23,870,000원, 2009. 10. 23. 23,870,000원 합계 238,700,000원(= 119,350,000원×2)을 인텔로그디앤씨에게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점포 임차권 2구좌를 분양받아주고 그 분양대금 합계 238,700,000원을 인텔로그디앤씨에게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8,7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3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