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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106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17,02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8.부터 2006. 5.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