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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368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1040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2015본584호 동산압류 및 경매절차에서 2015. 3. 18.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250만 원에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C사무소 증서 2014년 제846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44950호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2017. 6. 8. 위 증서 2014년 제846호와 관련된 채무가 모두 변제소멸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2015. 2. 25.까지의 채무는 594,152원에 불과하였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이중압류신청을 하여 위 동산을 낙찰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가 신청한 위 2015본584호 동산압류절차에 원고가 신청한 2015본220호가 경합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2015가단44950호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현재 항소심 진행중이다)은 인정이 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 청구의의 소의 피고 승소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B가 신청한 위 동산압류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이상, 위 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을 낙찰받은 원고의 소유권취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