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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9고정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청바지를 들여 와 국내에서 판매하면 1벌 당 2~3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며 피해자에게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여 2018. 5. 10. 피해자와 청바지 130벌을 구입하기 위하여 중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 입국한 당일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청바지 30벌을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한 후, 2018. 5. 11. “청바지 100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며칠 더 있다가 귀국할 테니 나머지 청바지 100벌 대금 7,000,000원을 나에게 줘라. 이 돈으로 청바지를 구입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국 거래처로부터 미수금 지불을 독촉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미수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구입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