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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1 2019누133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6쪽 밑에서 4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8쪽 7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9) 이 법원의 제1심법원 감정의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과로와 뇌혈관 연축, 뇌동맥 협착의 진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항은 없음 - MRI검사상 확인된 뇌경색이 원고의 근무기간에 발생하였는지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음. 이전 감정서에 첨부한 연구는 과로가 뇌졸중의 발생에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위 연구결과를 원고의 경우에 직접 대입할 수는 없음. 다만, 열공성 뇌경색이 원고의 근무기간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1.3배의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MRI 소견으로는 발병시점을 알 수 없고 발생시점을 특정할 만한 원고의 증상도 없음(진료기록상 2016. 9. 28.부터 호소하였던 두통 증상은 만성 열공성 뇌경색에 따른 증상으로 보기 어려움). 객관적으로 업무 스트레스와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함. - 열공성 뇌경색이 원고의 근무기간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근본 원인은 동맥의 협착과 폐색에 있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스트레스가 발병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알 수 없음).』 8쪽 8줄부터 10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 9 내지 11, 14,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