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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30 2014가합1305

기소결정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인 피고 B의 비준 아래, 이 사건 교회의 D 집사 등 81명의 교인들은 2014. 8. 25. 피고 호남지방회에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장로임직 무효확인 청구’ 및 ‘담임목사 치리 불복종에 대한 징계 청원’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나. 피고 호남지방회는 2014. 8. 25. 임원회를 소집하여 위 고소 사건을 심의한 후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고, E, F, G, H, I 목사 5인으로 구성된 재판위원회(이하 ‘이 사건 재판위원회’라 한다)는 2014. 9. 4.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소하고, 교단 헌법 권징조례법 제1장 제5조 제5항에 의해 2014. 9. 5.부터 본 사건 재판 종료일까지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장로 직무집행을 정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기소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기소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재판위원회는 2014. 9. 17. 회의를 개최하여 만장일치 의견으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재판위원회의 재판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재판위원회는 2014. 9. 18.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재판을 총회{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J), 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 위탁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이 사건 총회는 화해와 중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선정자들을 소환하였으나 원고와 선정자들이 불응하였고, 위 조정위원회는 2014. 10. 14.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은 교단 헌법에 명시된 장로의 장립 과정을 밟지 않아 절차상 문제 있음이 인정되어 장로 자격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