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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2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8.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약 10년전에 피해자 B와 같은 화물운송회사에서 근무하던 사이인바, 2009. 8. 하순경 목포시 용당로 498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경찰서에 검거되어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몇일 내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송면허를 임차하여 화물운송업을 하였으나 일이 잘되지 않아 면허 임대료와 차량 유지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몇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9.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태권도 체육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목포에서 화물운수 사무실을 임대하여 화물 운수업을 하려고 한다, 임대료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09. 12. 5.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2. 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목포에서 화물 운수업을 하려면 5톤 화물차량이 필요한데, 나는 신용불량자라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달라,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