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10. 21. 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1. 대구 달서구 평리동에 있는 농협 평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 및 이전에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의 현금카드를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2013. 10. 24. 범행 -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음에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대금을 보내주지 않자 위 계좌가 전화사기에 사용되어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가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입금알림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E이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사기를 당하여 착오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 B)로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폰뱅킹을 신청하여 200만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4. 1. 18. 범행 -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 18. 20: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찜질방 옆 골목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과 성명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