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9,7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10정 6단 2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5. 20.부터 2013. 6. 16.까지 사이에 훼손된 도로를 복구하고 홍수 예방을 위한 수로를 내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나무 20주 정도를 벌채하고 위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13. 6. 11.과 같은 해
8.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나무, 잣나무 등 나무를 식재하여 위 토지를 2013. 9.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13. 원고에게 산림피해를 원상복구하고 산림피해로 인한 경비보상을 무조건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 및 수목 식재 등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는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여부 우선 피고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수목을 임의로 벌채하고 위 토지를 파헤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할 수 있는 수목 20주 이상을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등 피고가 위 토지의 원상복구를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