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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3가단301834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5,948,139원, 피고 B, C, D, E는 각 17,298,7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 간의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F과 F 소유의 G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F으로, 보험기간을 2011. 11. 18.부터 2012. 11. 1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위 담보특약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상내용 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⑵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비용 - 공제액 ①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Ⅲ 기타사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