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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나642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21 07:5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광명교 인근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로 직진하다가, 우회전하여 원고 차량 진행 방향 4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440,700원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3차로에서 4차로로 갑자기 진행 차선을 변경하여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피고 차량과 충돌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