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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08 2012가단58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주식회사 성호건설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광양시 C에 있는 D아파트의 모든 세대(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8. 7.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임차인들을 모집하였는데,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는 원고에게 임대되었다. 2) 주식회사 성호건설은 2010. 6. 28. 이 사건 아파트를 마므레에게 매도하고 2010.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마므레는 원고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전환 승인처분 광양시장은 2010. 11. 3.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D아파트 900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마므레는 2011. 11. 25.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순차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분양전환 승인처분에 관한 쟁송의 경과 1) D아파트 임차인들 중 125명(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은 2011. 1. 31. 이 사건 분양전환 승인처분에는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미비, 분양전환가격 산정 위법,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위법 및 분양전환 조건에 관한 합의 부존재, 분양전환승인의 불가분성 위반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43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