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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5 2018고정66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D 건물, 2 층에서 표고 버섯 외 각종 배지 수입,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회사이다.

1. 관세법위반( 부정 수입죄)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되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버섯 종균은 산림청 장의 수입 요건 확인서를 갖추어야만 수입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중국산 표고 버섯 종균( 표고 버섯 종균 접종 배지 L808) 6,000PC를 종균 사용자 E가 재배장소 ‘ 충북 보은 군 F’에서 생육하고, 5,466PC를 피고인 본인이 재배장소 ‘ 충북 진천군 G’에서 생육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중국산 표고 버섯 종균( 표고 버섯 종균 접종 배지 L808) 11,466PC를 2017. 4. 27. 피고인 본인이 종균 사용자가 되어 재배장소 ‘ 충북 보은 군 H’에서 직접 생육하는 것처럼 ‘ 수입 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를 발급 받아 이를 갖추어 부산 세관에 2017. 4. 27. 수입신고번호 I로 신고 하여 2017. 4. 28. 수리 받는 방법으로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외 1 중국산 표고 버섯 종균( 표고 버섯 종균 접종 배지) 부정수입 내역] 기 재와 같이 2017. 4. 28.부터 2019. 1. 12.까지 총 3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표고 버섯 종균( 표고 버섯 종균 접종 배지 L808) 26,470PC( 물품 원가 27,309,101원, 시가 42,865,609원 상당) 을 수입하면서 허위로 종균 사용자 또는 재배장소를 산림청 국립 산림 품종관리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 비판매- 자가 소비용 종자수입 요건 확인서 ’를 발급 받아 이를 갖추어 부산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 수리 받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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