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 등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11. 7. 1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일자 지급액 1 2012-03-26 넘어져 다침 B병원 요추의염좌및긴장,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8 12.03.27~ 12.04.23 560,000 2 2012-03-26 추가입원 진주 의료원 요추의염좌및긴장 15 12.04.26~ 12.05.10 300,000 3 2012-05-11 역류성 식도염 C병원 역류성식도염 7 12.05.11~ 12.05.17 140,000 4 2012-03-26 추가입원 D신경외과 채찍질손상등,등뼈의염좌및긴장 20 12.05.17~ 12.06.05 400,000 5 2012-03-26 추가입원 E병원 경추의염좌및긴장,흉추의염좌및긴장,위염 8 12.06.05~ 12.06.12 160,000 6 2012-05-11 역류성 식도염 F병원 소화성식도염,상세불명의상복부통증 18 12.06.12~ 12.06.29 360,000 7 2012-03-26 추가입원 G병원 제4-5요추간,제5천추간판탈출증등 11 12.07.03~ 12.07.13 220,000 8 2012-11-26 질병 H재활의학병원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이상자세 15 12.11.26~ 12.12.10 300,000 9 2012-11-26 질병 E병원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추간판장애 21 12.12.10~ 12.12.31 420,000 10 2013-01-04 허리,골반통증 I병원 강직성척추염 17 13.01.02~ 13.01.17 340,000 11 2013-01-04 허리,골반통증 J병원 강직성척추염-상세불명부위.급성위궤양 11 13.01.24~ 13.02.04 220,000 12 2013-02-04 골반, 허리통증 K한방병원 강직성척추염,요추부 22 13.02.04~ 13.02.26 440,000 13 2013-02-04 골반, 허리통증 L병원 강직성척추염,요천추부 14 13.02.26~ 13.03.12 280,000 14 2013-02-04 골반, 허리통증 M병원 강직성척추염 13 13.03.12~ 13.03.25 260,000 15 2013-02-04 골반, 허리통증 N병원 강직성척추염,상세불명의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