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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11 2015고단2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4. 8.경부터 인근주점 업주로부터 주점 손님 D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관계가 발전하여 서로 교제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 10. 10.경 문경시 E에 있는 ‘F 무인모텔‘에서 피고인과 D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의 약혼자인 G는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G가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의심하자, 피고인은 그날 D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3.경 문경경찰서 민원실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2014. 10. 10. 13:40경 문경시에 있는 F 무인모텔에서 D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 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 부정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