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2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01:10 경 수원시 영통 구 센트럴 타운로 15 도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B( 남, 45세) 이 운전하던 차량이 급정거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