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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2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01:10 경 수원시 영통 구 센트럴 타운로 15 도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B( 남, 45세) 이 운전하던 차량이 급정거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