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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37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24. 1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중리삼거리 쪽에서 두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등 수리비 235,56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같은 리에 있는 석산개발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그곳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