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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9 2018가단30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26. 피고로부터 살충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제초제인 ‘신스타’를 판매하였고, 이를 감나무에 살포한 결과 감나무 과실과 잎이 모두 떨어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농약을 판매함에 있어 그 사용방법과 예상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원고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인식하고 제초제를 살포함에 있어 조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4, 5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살충제를 구매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살충제는 초록색 뚜껑, 제초제는 노란색 뚜껑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 살충제와 제초제는 쉽게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신스타’를 판매한 피고 직원 C도 판매 당시 제초제라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원고는 이전에도 피고로부터 제초제, 살충제 등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상당 기간 농사를 지어 와 노란색 뚜껑인 ‘신스타’가 제초제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원고의 감나무에 ‘신스타’를 살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친구인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신스타’를 살포한 원고의 친구는 농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초제를 살충제로 착각하여 살포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④ ‘신스타’의 농약병의 옆면에는 ‘비선택성 제초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약효ㆍ약해상의 주의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고 직원 C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