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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0554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반소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본소와 반소가 모두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그 중 항소가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2쪽 15행 ~ 4쪽 8행)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및 원고와 피고가 2014. 1. 26.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새로 체결한 변경재건축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제37조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규정에 의하면, 원고나 피고의 일방적인 사유로 이 사건 사업이 좌절되거나 사업관계가 파기될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총 공사비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조합원들은 2013. 1. 26.자 임시총회결의에서 정한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원고의 묘지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후에는 내부의 갈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결국 피고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오로지 원고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조항에서 정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조항의 해석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