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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1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C, D과 함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불상량(4.23그램 이상)을 C에게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