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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0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자격으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식회사 D’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8쪽). 다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였고,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과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 명의를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 회사와 E 그랜저 차량에 대하여 ‘매월 763,000원을 60개월 간 납부하고 2회 이상 대여료를 연체할 경우 차량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8. 5.경부터 차량 대여료를 연체하여 2018. 10.경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의 반환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서, 연체이자 상세내역 출력자료 등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