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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05 2019고합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으로 C정당의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사람이고, D은 E 실시된 창원시 F G선거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H 13:21경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인 페이스북에 ‘K'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하여 “G선거에 꽃뱀창녀 수준의 여자도 G 하고 싶어 출마한답니다. 애국자 놀이한 이유가 금뺏지를 노린거였습니다. G 하려고 애국자놀이 하면서 이놈 저놈 만만한 놈들만을 골라 몸 주면서 국회로 진출하기 위한 돈 만든 년까지 G을 하겠다는 이 나라~. 확실히 국개國犬가 맞네! 유권자 지역민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자기 주제도 모르는 꽃뱀창녀’도 출마를 할 계획을 잡을까요 이번 기회에 지역 유권자들께서는 ‘선거운동해 주겠다. 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한 번 달라고 해보십시오. 평소에는 돈을 받고 주지만 이번에는 표만 준다고 해도 쉽게 줄겁니다. 내가, 태극기 들고 애국자놀이 하는 년놈들을 믿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쫌 되십니까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이니 어여~ 어여~ 줄서세요~~. 번호표 안 뽑아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 00: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인 페이스북에 ‘K'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D을 당선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