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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5.31 2012고정16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청원군 D에서 ‘E약국’을 운영하는 약국개설자이고, 피고인 B은 F에서 ‘G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다.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08. 4. 3.경 위 ‘G병원’에서 환자 H를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후 간호사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였다고 연락하고, 피고인 A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위 ‘G병원’으로 보내 처방전비 10,000원을 지불한 다음 처방전을 받아와 위 ‘E약국’에서 그 처방전에 따라 71,090원 상당의 약을 조제한 다음 H에게 택시 또는 택배로 위 약을 보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날 H로부터 위 처방전비 10,000원, 택시비 또는 택배비 약 4,000원을 포함하여 85,000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8.경까지 사이에 모두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편익을 제공하는 담합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ㆍ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이에 대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