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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노42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편취 액수가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되었으나, 피해 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를 회복하거나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