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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0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3. 1. 경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유흥 주점 영업에 깊이 관여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알면서도 위 유흥 주점에 투자하고 돈을 대여한 점, 피고인이 처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월 3,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유흥 주점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금을 요청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위 유흥 주점 운영에 사용한 점, 이 사건 유흥 주점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에 투여한 자본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유흥 주점 영업의 구조상 피고인이 투여한 자본이 피고인의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 자가 착오를 일으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항 기재 돈은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증 여하였거나 유흥 주점 운영을 권유하며 지급한 돈이고, 3 항 및 6 항 기재 돈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이 운영하는 냉 난방기 대리점의 제품을 설치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대납한 것이며, 8 항 기재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 불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냉 난방기 설치 협력업체 직원 I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여 냉장고 등 대금으로 결제한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위 각 항목의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