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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4. 18:10 경 서울 강북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대시간이라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피고인: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피고인: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