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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나20300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딸 C에게 대여해 주었던 420만 원 가량을 계좌에 입금하여 모아서 목돈이 되면 한꺼번에 갚으라면서 2014. 12. 5. C에게 피고 명의 계좌(D은행 E, 이하 ‘피고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주었다.

나. F은 C의 남편으로, 2016. 9. 29. 원고와 사이에 장인인 피고 이름으로 대출금 600만 원, 대출기간36개월, 이율20.9%, 지연손해금율27.9%인 신용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 계좌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F은납입금의지급을2회 이상연속하여지체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기한의이익을상실하였다. 라.

F은 ‘C과 공모하여 2016. 9. 7. 원고 소속 전화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 명의로 개인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 9. 29. 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혐의 등(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78 등)으로 기소되어 2018. 10. 1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F은 위 범죄사실을 재판상 자백하였다). F 등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마.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여원리금은 2017. 2. 22 기준으로 잔존원금5,755,338원,미납이자302,224원, 지연배상금15,698원합계6,073,2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6,073,260원과 그 중 원금 5,755,338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만약 F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피고는 F과 C에게 피고 명의 통장을 발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