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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6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301호 소유자이다.

위 301호는 우리은행에 채권최고금액 1억 9,600만원, 시티은행에 채권최고금액 1억 9,37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7.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301호에 대해 시티은행이 설정한 1억 9,370만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2,100만원을 받고 피해자 F(33세)과 보증금 2억 1,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 09:00~10:00경 신한은행 군자지점 대리 G으로부터 대출이 불가하여 위 시티은행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지 말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숨기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능력이 불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7. 12:00~13:00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H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의 잔금 1억 8,900만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8,900만원에 이르는 점, 범행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은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