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6.11 2015도39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비 대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서포터즈 모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제한과 경선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당비 대납이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과 서포터즈 모집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경선운동이라는 주장은, 피고인 E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G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 대한 권리당원 모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E, QL에 대한 서포터즈 모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