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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4나202196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D 일대에 28개동 규모의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축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04. 9.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중 주민운동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328.78㎡, 지하 2층 958.90㎡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 1, 2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보증금 1억 원, 월 사용료 900만 원, 위탁기간 2005. 5. 1.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스포츠센터 위탁운영ㆍ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조합은 사업을 종결하고 청산을 마칠 때에는 이 계약의 권리의무를 소외 조합이 건설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각종 시설을 갖추고 2005. 5. 중순경부터 이 사건 지하 1, 2층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4. 20.경 준공되어 그 무렵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2005. 6. 10. 관리규약이 제정된 뒤 2005. 11.경 원고가 구성되었으며,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었다.

마.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승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소외 조합은 2008. 2. 13. 해산등기를 마친 뒤 2008. 4. 15.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으며, 2008. 4. 2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당시까지의 사용료가 입금되어 있던 새마을금고의 예금통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물 제4호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