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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8 2020고단11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7:45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 밑에 성명불상자가 침대커버를 버리는 것을 보고 “와 여기 쓰레기 버리노.”라고 성명불상자에게 말하였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78세)이 피고인에게 “쓰레기 여기 버리면 시에서 나와서 치우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그러노.”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약 110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2~3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피부결손,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도착 상황 및 피해자 사진 관련, 피해부위 및 범행에 사용된 등산용 스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등 사진, 등산용 스틱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