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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63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C회사 명의로 D에 근무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근무복 남녀혼합 300장을 납품받기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대금 94,200,000원 중 10%인 9,420,000원은 2012. 4. 25. 발주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84,780,000원은 2012. 9. 20. 물품의 납품 및 검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9. 24.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1412호에서 위 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근무복 남녀혼합 300장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25. 위 근무복 남녀혼합 300장의 물품대금 94,200,000원을 원청업체인 (주)G로부터 모두 지급받아 피고인의 사업을 위해 모두 소비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거래처의 거래대금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근무복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로부터 근무복 300장을 납품받으면 그 물품대금의 잔금 84,780,00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며 이를 납품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근무복 300장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근무복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고소인에 대하여 변제자력이 부족했던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23. 고소인과 사이에 이 사건 근무복에 관한 납품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