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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5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810] 피고인은 2014. 11. 24. 경부터 2015. 3. 3. 경까지 서울시 양천구 C 건물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대전 대덕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을 찾아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도록 지시하고, 위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1. 14. 14:00 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이라는 상호로 식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을 상대로 식품 가공업자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대금 결제는 일단 외상으로 육류를 납품 받아 간 후 다음 거래 시에 외상 거래 대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D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없어 거래처들 로부터 납품 받은 육류를 다른 축산물 도 소매업체에 재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납품업체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 돌려 막 기’ 식으로 영업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납품 받더라

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2. 경 국내 산 돈육( 삼겹살) 867.7kg 등 7 종 합계 58,621,010원 상당의 육 류를 납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648] 피고인은 2014. 11. 24. 경부터 2015. 3. 3. 경까지 서울 양천구 C 건물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하 순경 직원인 E으로부터 ‘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주 )J 을 새로운 거래처로 확보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