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215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위 피고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위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헌 옷을 보관할 창고 임차를 의뢰하였고, 피고 B의 중개로 2014. 5. 22. D과 D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 답 1119㎡ 위에 있는 경량철골구조 1층 건물 221.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23. ∼ 2016. 6. 22.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F면장이 2014. 7. 7. D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농지를 불법전용하였으므로 2014. 8. 8.까지 농지로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라.

위 명령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D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답’이고, 용도는 동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이어서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거나 창고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중개한 과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B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