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위 피고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위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헌 옷을 보관할 창고 임차를 의뢰하였고, 피고 B의 중개로 2014. 5. 22. D과 D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 답 1119㎡ 위에 있는 경량철골구조 1층 건물 221.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23. ∼ 2016. 6. 22.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F면장이 2014. 7. 7. D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농지를 불법전용하였으므로 2014. 8. 8.까지 농지로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라.
위 명령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D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답’이고, 용도는 동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이어서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거나 창고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중개한 과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B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