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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1.27 2011가단24998

수목수거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가. 원고 A에게 1,737,414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63,304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서울고등법원 2011나43992 판결 참조)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던 망 F은 1989. 12. 22. 사망하여 처인 G, ①아들인 H, ②아들인 I(원고 A의 남편), ③아들인 선정자 E, ④아들인 피고(선정당사자) D, ⑤딸인 J, ⑥딸인 K, ⑦딸인 L, ⑧딸인 M, ⑨1985. 12. 26. 사망한 아들 N의 상속인들(배우자인 O, 자녀들인 P, Q, R)이 6/32, 6/32, 4/32, 4/32, 4/32, 1/32, 1/32, 1/32, 1/32, 1/32, 4/32의 각 비율로 위 토지들을 공동상속하였다. 2) I은 2005. 12. 25.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S 및 원고 B, 원고 C이 3/9, 2/9, 2/9, 2/9의 각 비율로 망 I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4/32지분을 상속하여, 위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A은 12/288지분, S과 원고 B, C이 각 8/288지분을 취득하였다.

3) 한편, G은 1935. 12. 14. F과의 혼인신고를 마쳤고 F과의 사이에서 H를 출생한 후 가출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한자(漢字) 이름만 같고, 생년월일과 친부모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호적을 이중으로 만들어 1936. 4. 10. T(1984. 9. 23. 사망)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U, V를 출생한 후 1996. 8. 16. 사망하였는데, 그에 따라 H 및 U, V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G의 지분 6/32을 각 1/3의 비율로 상속하여 위 토지들에 관하여 각 6/96지분을 취득하였다(H를 제외한 망 F의 다른 자녀들은 F과 사실혼 관계인 W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 4) 위와 같은 상속의 결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①H가 72/288(6/32 6/96)지분, ②원고 A이 12/288 지분, 원고 B, 원고 C, S이 각 8/288지분, ③선정자 E, 피고(선정당사자) D이 각 36/288 지분, ④망 N의 상속인들이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