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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60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 C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C: 각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 B: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C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통되는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그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공포심이나 좌절감 등의 정신적 충격은 피해 아동들의 정서 및 성격형성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 아동들 중에는 상세불명의 행동 및 정서장애 등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는 아동들이 있다.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아동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고,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 아동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한편,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이러한 원장의 책무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2항) 담보하는 최후의 방책인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인 피고인 C, B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그들의 학대행위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

A이 행한 학대행위의 양태도 유아인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리며 ‘하는 행동이 애미랑 똑같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양손 엄지손가락을 피해 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