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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2 2014나3383

배당이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및 F의 채권 양도 ⑴ F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합계 188,202,680원 상당의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⑵ 소외 회사가 위 채권의 변제기까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2. 7. 18.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560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 7. 25. 접수 제8244호로 청구금액 188,202,680원, 채권자 F로 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⑶ F는 2013. 12.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2. 9.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소외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등기 현황 ⑴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금 54,558,240원(피고 A)과 58,021,600원(피고 B)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2.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A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 12. 17. 접수 제12922호로 순위번호 1번의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 12. 17. 접수 제12922호로 순위번호 1번의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등기일 채권자 청구금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