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8 2019가단520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