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7:38경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 건물 앞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 그녀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 문 앞으로 가서 출입문을 통해 나오던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A)
1. 수사보고(범행시 착용했던 옷과 신발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2급)로 인해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본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관심을 갖고 피고인을 돌보고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