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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5 2013고단18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7:38경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 건물 앞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 그녀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 문 앞으로 가서 출입문을 통해 나오던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A)

1. 수사보고(범행시 착용했던 옷과 신발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2급)로 인해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본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관심을 갖고 피고인을 돌보고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