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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06 2018고단16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약속을 받고, 2018. 6. 22. 13:30 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약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상자에 담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