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03:40 경 여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여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37 세), 피해자 H(45 세) 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로 옮기고, 피고 인의 일행 I과 함께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가게 출입문, 건물 출입문을 발로 차고, 정차 중이 던 택시의 뒷 범퍼를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이 어디인지 물으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G에게 “ 씨 발 새끼야 니들이 뭘 알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H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PDA로 촬영하려는 G로부터 PDA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G의 가슴을 피고인의 가슴으로 밀치면서 “ 뭘 찍어 새끼야 ”라고 욕설을 계속 하고, 떨어진 PDA를 주워 촬영하려는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 지워 개새끼, 왜 찍어 ”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는 G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G, H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5년 9 월경에도 같은 범죄로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 지청에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