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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2473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9년 금 제2837호로 공탁한 264만 원에 관하여 별지 공탁금 비율...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① 공탁서에 따른 피공탁자와 ②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이 동일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양자가 동일인임이 충분히 확인된다]. 따라서 주문 제1항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공탁금 비율 표에 따른 공탁금출급권이 인정되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