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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34141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0. 10. 17. 경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00. 10. 24.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2. 4.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개 명 전 이름인 C) 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마 쳐졌다가 2003. 4. 23.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인 2003. 4. 23.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며, 2003. 9. 5. 위 부동산 중 B 명의로 남아 있는 1/2 지분에 관하여 2003. 9. 4.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개 명 전 이름인 C) 의 지분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고 한다) 가 마 쳐졌다.

나. 피고는 2001년 경 계 모임을 통해 E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03. 11. 20. 경까지 E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으며, E의 아들인 B은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4. 2. 20.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 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B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가단 71488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청구 취지가 변경된 후 2010. 1. 8. B은 피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한 편 B은 2020. 8. 20. 현재 원고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등 합계 22,870,6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 분 1/2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원인 기재와 같이 2003. 9. 4.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마 쳐진 것인데, 위 매매 예약에 기한 예약 완결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