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034459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기초사실

C은 2004년 5월경부터 ‘D’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낙찰계 및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 계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2008년 11월경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다는 등의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고는 D의 계원으로서 총 171구좌에 달하는 다수의 낙찰계 및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피고가 가입한 계는 C이 구속될 무렵인 2008년 10월 하순경 모두 파계되었다.

C은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을 때에는 계원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그 수령일자와 금액 등을 기재한 후 확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주었고,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때에는 위 통장에 지급일자와 ‘낙’ 또는 ‘낙찰’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확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위 통장에는 계원이 계불입금의 납부를 2회 이상 지체하거나 계의 안전을 위하여 계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주가 계원에게 탈퇴를 명할 수 있고, 탈퇴시 계원은 계의 종료 후 납부한 원금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C이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받아 둔 계금 수령증에는 잔여 회차 계불입금을 차질 없이 매월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8년 10월 하순경 파계될 당시 피고는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이미 계금을 수령한 구좌에 관하여 계불입금 합계 10,784,950,000원 피고가 파계 당시까지 미납한 계불입금 1,044,950,000원 및 파계 후 “계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계불입금 9,740,000,000원의 합계액이다.

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고[이하 ‘기(旣)수령 구좌에 대한 미지급 계불입금 채무’라 한다], 계금을 받지 않은 구좌(이하 ‘미수령 구좌’라 한다)에 관하여 계불입금 합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