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30. 0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아니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이 씨팔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왼쪽 팔에 새긴 문신을 보인 다음 냉장고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 09: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갈비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소주를 주지 않고 상을 치우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내가 전과 12범이다. 나를 집에 보내려면 차비를 내놔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팔의 소매를 걷어 올려 문신을 보여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대금 12,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3,000만원 미만의 일반공갈 감경 영역 8월 이내 특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