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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5 2012도132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최저임금 차액분 및 제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로 판단한 이상 그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