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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9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란 상호로 카페트 도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5.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청주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121,3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사실은 E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08,78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5.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청주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70,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사실은 G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서류 첨부)

1. 고발서

1. 해당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각 죄 : 450만 원

나.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