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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나604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12. 16. F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를 2009. 3. 16.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F는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F가 G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액면은 35,000,000원, 발행일은 2008. 12. 16., 지급기일은 2009. 2. 16.,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는 각 광주시, 수취인은 피고, 발행인은 F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F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9. 5. 7.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1698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1. ‘F는 피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7.부터 2009.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8.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H, I(이하 통틀어 ‘H 등’이라고 한다)는 2014. 1. 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1. 22. F와 그의 처인 선정자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227호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 등을 구하는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계속 되던 중, F와 선정자 E은 H 등과 사이에,'F와 선정자 E이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201호 64.62㎡를 점유ㆍ사용하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