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가. 2015. 5. 11. 1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2층 계단에 이르러, 벌금이 나와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손괴하고, 계속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5. 5. 11. 14:36경 대전 서구 도화공원길 7(도마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도마1치안센터에서 벌금이 나오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사무용 탁자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비치된 공용물건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32인치 텔레비전을 양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5. 7. 2. 14: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3동 옆 공터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던 그늘막을 발견하고 위 그늘막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받침대 9개를 분리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8. 14. 10:35경 대전 서구 정림서로 138번길26 코스모스아파트 B동 뒤 인도에서, 대전서구청이 관리하는 피해자 대전 서구 소유의 가로등 하단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덮개를 발견하고 이를 뜯어내어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고 그 주변에 있던 보도블럭 조각으로 내리쳐서 분리한 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